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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방법 신청자격 총정리

by 블러썸아미 2024.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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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미 납부된 보험료 중 이중납부, 오납부, 감액 조정 등의 이유로 환급금 발생 시 이를 돌려주는 제도를 시행 중인데, 여기에 본인부담상한제로 인해 일정 금액을 다시 돌려주기도 합니다. 
조회 후 신청할수 있는 환급금이 있다면 신청하여 다시 돌려받아야 하는데,

3년 내 신청하지 않으면 환급금은 사라진다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보신 후 꼭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환급금 조회 후 신청 꼭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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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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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 - 국민건강보험 공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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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개인민원 / 환급금(지원금) 조회, 신청 누르신 후 내역 확인하시면 됩니다.

없을 경우 0건으로 뜹니다.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란?

 

심평원이 요양기관(병원, 약국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수진자에게 지급하거나,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가입자 등에게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액 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1.1.~12.31.)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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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액 기준 (연도별)

 

이미지출처 - 국민건강보험 공식 홈페이지
이미지출처 - 국민건강보험 공식 홈페이지
이미지출처 - 국민건강보험 공식 홈페이지
이미지출처 - 국민건강보험 공식 홈페이지

 

 

환급금 종류 안내

 

※ 보험료 환급금

: 보험료를 이중 또는 착오 납부, 자격의 소급상실, 보험료의 소급조정 등의 사유로 납부의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으로 발생한 것을 말합니다.

 

※ 기타징수금 환급금

: 납부한 기타징수금 중 이중납부 또는 처분변경 등의 사유로 환급금이 발생한 것을 말합니다. 환급금은 납부할 다른 기타징수금 등에 충당되어 신청 시점에 따라 안내된 금액보다 작거나 지급금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타징수금 납부의무자 본인의 내역만 조회 및 지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보험료체납 사전급여제한해제 공단부담금 환급

: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사전 급여 제한된 자가 급여 제한기간 중에 요양급여비 전체(100%)를 본인이 부담하고 진료를 받은 경우 진료사실통지 전 완납하거나 진료사실 통지 후 2월 이내에 보험료를 완납하여 급여제한이 해제가 되면 해당 진료 건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이미 부담한 진료비 중 심사평가원의 심사를 거친 심결공단부담금을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지원금 종류 안내

 

※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금

: 중증질환자 등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일부 항암제, 희귀 질환치료제 등 고가의 신약을 투여받은 환자에게 약품비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금연치료 이수인센티브 지원금

: 금연치료 프로그램 8주~12주 기간 동안 약제별 투약일 수 기준 충족자에게 본인부담금 100% 환급하여 드리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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