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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임에도 신청하지 않은 가구가
7월 기준 25만 가구 이상인 걸로 파악되었다고 합니다.
신청한다면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총 2400억이라고 하니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근로장려금 조건 및 신청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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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이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종교인 포함)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연간 최대 지급액은 300만 원입니다.
근로장려금 가구원 구성에 따른 지급액
가구원 구성 | 총 급여액 등 | 근로장려금 지급액 |
단독 가구 | 400만원 미만 | 총 급여액 등 X 400분의 150 |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 150만원 | |
900만원 이상 ~ 2천만원 미만 | 150만원 - (총금여액 등-900만원) X1천100분이 150 | |
홑벌이 가구 | 7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700분의 260 |
700만원 이상 ~ 1천400만원 미만 | 260만원 | |
1천 400만원 이상 ~ 3천만원 미만 | 260만원 - (총급여액 등 -1천400만원)X1천600분의 260 | |
맞벌이 가구 | 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800분의 300 |
800만원 이상 ~ 1천700만원 미만 | 300만원 | |
1천 700만원 이상 ~ 3천600만원 미만 | 300만원 - (총금여액 등 - 1천700만원) X 1천900분의 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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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가구원 구성에 따른 지급액
가구권 모두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구너,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자영업자도 신청 가능
*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인적용역자 포함) 전체
* 제외대상
- 부가세법시행령 제 109조 2항 7호에 규정하는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의사, 약사 등 전문직 사업자 (배우자포함)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 (미등록사업자)
*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와 특수직 종사자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어야 함
- 학원강사나 보험설계사와 같은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사업자는 제외
- 특수직종사자 : 사업장 없이 활동, 개인에게 대가를 받는 사람 / 간병인, 파출부, 퀵서비스, 대리운전, 골프캐디, 중고차판매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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