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원한 여름, 따듯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올해 연말까지 신청 가능하니 신청방법, 신청조건 확인하셔서 꼭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자 안내 ※
* 소득기준가 세대원의 특성 2가지 모두 충족하는 세대 지원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이 다음 사항 하나에 해당
- (노인) 65세 이상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영유아) 6세 미만
- (임산부) "모자보건법"상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 별표3 가진 사람
- (희귀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 별표4 가진 사람
-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난치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 별표4의2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3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 대사에 해당하는 사람
-> '아동복지법' 제 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안내 ※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하절기 | 40,700원 | 58,900원 | 75,800원 | 102,000원 |
동절기 | 254,500원 | 348,700원 | 456,900원 | 599,300원 |
총액 | 295,200원 | 407,500원 | 532,700원 | 701,300원 |
※ 에너지바우처 지원 서비스 안내 ※
* 지원 내용
하절기 여름 (7~9월)에는 전기 요금을 차감, 동절기 겨울(10월~이듬해4월)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연탄,LPG 중 한가지를 선택하하여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이용권)를 세대원수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지급한다.
* 지원방법
에너지바우처는 체크카드ㅡ, 신용카드, 전용카드(기명식 선불카드와 유사한 형태) 방식의 국민행복카드 사용 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 신청 안내 ※
- 자동신청
전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기간 동안 정보변동이 없고, 올해도 지원자격을 충족하시는 분은 자동신청됩니다.
- 신규신청
전년도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았더라도 이사 또는 세대원수 변동 등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 신규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재신청
에너지바우처 지원중에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변동 사실을 알린 후 재신청해야 합니다.
*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모든 신청양식에는 대리인 서명 가능
* 직권신청
-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 대상자가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신청 접수 처리
※ 신청 시 유의사항 ※
*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 관련자들이 협조를 얻어 읍면동에서 신청 가능 합니다.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에너지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동절기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유의사항 ※
* 신청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읍,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 대리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가지고 와야 합니다.
-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자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가지고 와야 합니다.
->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챙겨 와야 합니다.
국민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에 대한 이용대상, 혜택, 신청방법, 사용처, 공지사항, 자주묻는질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www.voucher.go.kr
[ 에너지(등유) 바우처 지원 1600-3190 / 난방용 등유. LPG 구입비 지원 1670-0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