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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공문서 중 가장 많이 사용되고 발급되는 문서가 "주민등록등본" 일 것입니다.
혼인관계증명, 가족관계증명, 입양관계증명 등 법적인 증빙, 영유아 동반 비행기탑승 시 가족관계 확인을 위해서 사용되는 "주민등록등본"은 한 세대의 모든 구성원의 주민등록사항이 표시됩니다.
가까운 읍, 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지만, 방문이 어려운 경우 인터네으로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 발급 시 수수료 400원이 발생하지만, 인터넷으로 발급 시 무료입니다.
"주민등록등본" 인터넷 발급방법 및 구비서류, 정부24 신청 방법 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인터넷 발급으로 단 몇분만에 저장,발급,공유,제출 까지 끝나니 확인하시고 꼭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등본 인터넷발급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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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인터넷, 방문, 무인발급기 → 내근처 주민센터 바로가기 → 내근처 무인발급기 바로가기 |
신청 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처리시간 | 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 |
수수료 | 인터넷 발급 - 무료 / 1통 - 400원 (이해관계인의 등,초본교부 - 500원) |
제출 서류 | 본인 신청 - 신분증 제시 (다음 중 1개 : ①주민등록증, ②청소년증, ③운전면허증, ④국가유공자증, ⑤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 포함), ⑥외국인등록증, ⑦여권(유효기간 내 신분증) |
대리인 신청 - 아래 4가지 사항 다 포함하여 제시 ① 대리인이 신분증 제시 ② 위임장(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제출 ③ 위임인의 신분증 제시 ④ 신청 자격 증명 자료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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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등록등본 인터넷발급 신청 이미지 안내 ▼▽▼▽ ▼▽▼▽
1. 발급,신청 할 민원서비스 유형 선택하기!
2. 주민등록상 주소 확인 / 발급형태 선택!
2.2 선택발급의 경우 문서에 표시할 정보 선택!
3. 수령방법 선택하여 발급 신청!
(정부24에서 발급되는 문서의 보안유지와 위·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로 팩스 또는 파일 저장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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