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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급여명세서를 받을 때마다 ‘주휴수당’이 제대로 계산된 건지 항상 헷갈렸습니다. 분명 법으로 보장된 권리라고 들었는데, 계산법은 복잡해 보이고 사업장마다 적용이 달라 혼란스럽기 때문이죠.
이번 글에서는 주휴수당 계산법을 공식 지침과 실제 예시를 통해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급여를 명확히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1. <주휴수당> 이란?
2. <주휴수당> 지급 조건
3. <주휴수당> 계산법
4. <주휴수당> 자주 헷갈리는 상황
5. <주휴수당> 체크리스트


1. <주휴수당> 이란?
: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그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유급휴일수당입니다. 즉, 하루는 쉬더라도 일한 것으로 간주해 급여를 지급하는 개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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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휴수당> 지급 조건
◈ 주 15시간 이상 근로
◈ 해당 주 개근 (법정휴가는 결근 아님)
◈ 정규직,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등 고용형태 무관


3. <주휴수당> 계산법
: 주휴수당은 근로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기준으로 비례 산정됩니다.)
구분 |
계산 공식 | 예시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기준) |
주 40시간 이상 근로 |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 | 8시간 × 10,030원 = 80,240원 |
주 40시간 미만 근로 |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 (20 ÷ 40) × 8 × 10,030 = 40,120원 |


4. <주휴수당> 자주 헷갈리는 상황
◈ 결근 시 : 해당 주 주휴수당 미지급 가능
◈ 지각, 조퇴 : 결근 여부와 다르므로 원칙적으로 전액 지급
◈ 초단시간 근로자 (주 15시간 미만) : 주휴수당 해당 없음


5. <주휴수당> 체크리스트
◈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이 명확한가?
◈ 주 15시간 이상 근로했는가?
◈ 해당 주 결근 없이 개근했는가?
◈ 급여명세서에 주휴수당이 빠짐없이 기재됐는가?

주휴수당은 헷갈리기 쉬운 개념이지만, 공식과 조건만 이해하면 의외로 간단합니다. 특히 시급제·시간제 근로자라면 매주 계산기를 통해 본인의 급여에 포함됐는지 꼭 확인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주휴수당 계산법을 잘 숙지해 두면 근로자는 권리를 지킬 수 있고, 사업주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급여명세서를 받을 때 한 번 더 체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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