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동 좀 해야 하는데... 헬스장 비용이 너무 비싸."
직장인 김지수 씨(34)는 올 초부터 다이어트를 결심했지만, 헬스장 월 회원권만 10만~15만 원씩 빠져나가는 통에 선뜻 등록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물가가 치솟은 요즘, 운동은 사치라고 여겨질 정도다.
하지만 김 씨 같은 이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생겼습니다.
오는 7월 1일 부터 헬스장, 수영장, 필라테스, 요가 등 운동시설 이용료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운동도 하고 세금도 줄이는 일석이조의 기회가 열렸습니다.
이제 운동을 미루던 핑계는 끝. 구체적으로 어떻게 혜택을 챙길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도서, 공연비 소득공제 항목에 " 운동시설 사용료" 추가
■ 도서, 공연비, 운동시설 사용료 모두 포함 연 최대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
■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
■ 결제수단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만 인정
1. 헬스장, 수영장도 이제 소득공제 대상!
올해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부터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항목에 ‘운동시설 사용료’가 추가됩니다. 그동안 헬스장, 수영장, 필라테스, 요가 같은 운동시설은 비용 부담이 커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아쉬움이 큰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운동을 위한 소비도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 제도 변경으로 국민들의 건강증진은 물론, 위축된 체육서비스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신용카드 사용액 중 운동시설 이용료도 공제 대상에 포함돼, 카드 소득공제를 챙기던 직장인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2. 소득공제 혜택, 구체적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가장 궁금한 건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나”일 것입니다.
이번 운동시설 소득공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적용 시기: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
◆ 공제 한도: 연간 최대 300만 원
◆ 공제율: 30%
◆ 대상자: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 결제수단: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만 인정
예를 들어 연간 헬스장이나 수영장, 요가 등 운동시설에 200만 원을 사용했다면, 그중 30%인 60만 원을 추가로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은 기존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공제 한도(300만 원)와 합산되므로, 문화·체육 활동을 모두 합쳐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도서 구입에 100만 원, 공연 관람에 50만 원, 그리고 헬스장에 150만 원을 사용했다면, 총 300만 원 한도 내에서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3. 운동시설 소득공제받는 방법
운동시설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결제수단과 증빙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다음 사항만 잘 지키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①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필수
운동시설 사용료는 반드시 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해야 한다.
현금 결제 후 영수증만 받거나, 이체만 해서는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다.
② 사업자 등록 여부 확인
공제를 받으려면 이용하려는 운동시설이 반드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일부 소규모 운동시설은 등록이 안 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니, 결제 전에 사업자등록 여부를 꼭 확인하자.
③ 영수증 보관
연말정산 때 자료가 누락될 가능성도 있으니, 결제 내역과 영수증을 잘 챙겨두자.
특히 운동시설 명칭이 ‘체육시설’로 표시되는지 확인하면 좋다.
④ 한도 초과 주의
도서·공연비와 운동시설 이용료를 합쳐 연간 300만 원까지만 공제된다.
이미 도서·공연비로 한도를 다 썼다면, 운동시설 비용은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없다.
4. 자주 묻는 질문 Q&A
① 필라테스, 요가도 해당되나요?
: 헬스장, 수영장뿐 아니라 필라테스, 요가 등도 모두 소득공제 대상이에요. 다만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② 소득이 7,000만 원이 넘으면 혜택을 못 받나요?
: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또는 성실사업자)만 해당됩니다.
③ 이미 도서·공연비로 300만 원을 다 썼어요. 운동시설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 안타깝지만 어렵습니다. 운동시설 비용도 도서·공연비와 같은 한도(300만 원) 안에서 합산되기 때문입니다.
④ 동네 작은 헬스장도 가능할까요?
: 사업자 등록이 돼 있고, 카드 결제나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면 가능합니다.
운동은 건강을 위한 투자지만, 지갑 사정이 허락하지 않아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불경기 때는 더더욱 고민되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번 소득공제 제도 덕분에 운동이 훨씬 현실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운동시설 소득공제를 잘 활용하면, 건강도 챙기고 절세도 할 수 있는 진정한 재테크가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헬스장이나 수영장 등록을 망설이셨던 분들이라면, 올 하반기부터는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운동을 시작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운동시설 소득공제 덕분에 운동도 하고 세금도 아낄 수 있으니, 이 기회를 잘 활용해 보길 바랍니다.
건강과 재테크,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운동할 동기를 더 높여주지 않을까요?
이제 운동을 미루지 말고, 똑똑하게 소득공제까지 챙겨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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