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점경감1 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방법 사용방법 장농면허혜택 ※ 착한 운전 마일리지란?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준수하겠다는 서약 후 1년 동안 무사고, 무위반 실천하는 경우 1년에 10점씩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는 제도입니다. 후에 운전면서 정지처분 시 누적 마일리지만큼 벌점이 감경되는 제도입니다. -무위반 서약 기간 중이 행위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 범칙금 통고처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을 것 -무사고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 ※ 서약 실천 시 받는 혜택 - 1년간 서약 내용을 지키면 착한 운전 마일리지 10점 씩 적립- 운전면허 면허 벌점 40점 이상이 되어 면허 정지 처분 시,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벌점 및 정지일 수 (10점에 10일) 공제 ※ 신청방법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단, .. 2024. 7.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