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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9월 30일(월)부터 시범운영하며, 1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제공한다 합니다.
온라인으로 발급되는 인감증명서는 면허신청, 경력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의 용도로만 가능하며
법원이나 금용기관 제출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법원, 금융기관 제출용은 기존처럼 읍, 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2023년 기준 인감증명서는 총 2천 984만통이 발급되었습니다. 이 중 부동산 매도용은 전체 4.5%인 134만 통, 자동차 매도용은 전체 6.1%인 182만 통, 나머지 89.4%를 차지하는 일반용도 발급이 2천668만 통이나 됩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발급으로 재산관과 관련없이 신분증명을 위한 인감증명서의 보다 편리한 발급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인감증명서 정부24 온라인 무료발급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인감증명서 인터넷무료발급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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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인터넷, 방문 → 내근처 주민센터 바로가기 |
신청 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처리시간 |
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 |
수수료 |
인터넷 발급 - 무료 / 1통 - 600원 |
제출 서류 |
본인 신청 - 신분증 제시 (다음 중 1개 : ①주민등록증, ②청소년증, ③운전면허증, ④국가유공자증, ⑤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 포함), ⑥외국인등록증, ⑦여권(유효기간 내 신분증) |
대리인 신청 - 아래 3가지 사항 다 포함하여 제시 ① 대리인이 신분증 제시 ② 위임장('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 서식) 제출 ③ 위임인의 신분증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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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한정)후견인 대리신청 - 아래 4가지 사항 다 포함하여 제시 ① 본인 또는 피성년(한정) 후견인의 신분증 제시 ② 법정대리인 또는 성년(한정) 후견인의 신분증 제시 ③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한정후견인, 성년후견인 동의서, 재외공관(영사관) 및 수감기관(교도서)확인서, 세무서(세무서장)확인서 /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 서식) 제출 ④ 한정후견인 및 성년후견인은 후견등기사항증명서 추가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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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감증명서 인터넷 무료발급 신청 이미지 안내 ▼▽▼▽ ▼▽▼▽
1. 정부24 인증서 로그인하기
- 인감증명서 발급은 비회원도 신청 가능
- 공동또는 금융인증서와 휴대폰 본인 인증 필수!
2. 서비스 선택
- 검색어로 '인감증명서'를 입력
- 서비스 바로가기에서 '인감증명서발급'을 선택
3. 개인정보 활용 동의 및 참여하기
4. 신청인 정보 조회
- 본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맞는지 확인하기
- 주민등록 상 거주지 주소를 선택한 후 대상자 조회 클릭!
- 본인인증을 통해 전화번호 입력!
- 발급용도, 제출처 등 추가 내용을 입력!
-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발급신청 완료!
5. 증명서 발급 확인 및 출력
- 상단 메뉴에서 'MyGOV > 나의 신청내역 > 서비스 신청내역' 선택
- 리스트에서 신청하신 내역을 확인 후 '출력' 클릭!
2024.10.09 - [분류 전체보기] - 주민등록등본 인터넷발급 정부24 신청방법
주민등록등본 인터넷발급 정부24 신청방법
개인 공문서 중 가장 많이 사용되고 발급되는 문서가 "주민등록등본" 일 것입니다.혼인관계증명, 가족관계증명, 입양관계증명 등 법적인 증빙, 영유아 동반 비행기탑승 시 가족관계 확인을 위해
aa.amisosi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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