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수영장도 최대 300만원 소득공제
" 운동 좀 해야 하는데... 헬스장 비용이 너무 비싸."직장인 김지수 씨(34)는 올 초부터 다이어트를 결심했지만, 헬스장 월 회원권만 10만~15만 원씩 빠져나가는 통에 선뜻 등록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물가가 치솟은 요즘, 운동은 사치라고 여겨질 정도다. 하지만 김 씨 같은 이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생겼습니다.오는 7월 1일 부터 헬스장, 수영장, 필라테스, 요가 등 운동시설 이용료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운동도 하고 세금도 줄이는 일석이조의 기회가 열렸습니다. 이제 운동을 미루던 핑계는 끝. 구체적으로 어떻게 혜택을 챙길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도서, 공연비 소득공제 항목에 " 운동시설 사용료" 추가■ 도서, 공연비, ..
2025.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