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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한파가 예상되는 겨울! 난방비지원 혜택은 에너지바우처가 적용된다 합니다.
신청 기간이 올해 12월 31일까지이오니 신청대상자격 확인하시고
겨울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혜택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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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에너지바우처란?
: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듯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신청대상
: 아래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한 세대가 신청대상 입니다.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 의료급여/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9. 12. 31 이전 출생자
-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별표4], [별표4의2])을 가진 사람
-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3. 신청제외대상 / 중복지원 불가 기준
-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중복지원 불가 경우
-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4년 10월 ~]를 지원 받은 자(세대)
- · 한국에너지공단의 '24년도 등유바우처를 발급 받은 자[세대]
-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4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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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하절기 (여름) | 55,700원 | 73,800원 | 90,800원 | 117,000원 |
동절기 (겨울) | 254,500원 | 348,700원 | 456,900원 | 599,300원 |
총액 | 310,200원 | 422,500원 | 547,700원 | 716,300원 |
5. 에너지바우처 신청안내
- 신청 기간
: 2024년 5월 29일 ~ 12월 31일 까지
- 자동신청
: 전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기간 동안 정보변동 없고, 올해 지원자격 충족하는 경우 자동 신청됩니다.
- 신규신청
: 전년도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았더라도 이사 또는 세대원수 변동 등 정보 변동이 있을 경우 신규신청 해야 합니다.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직권신청 -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 온라인신청 - 대상자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 처리
- 재신청
: 에너지바우처 지원중에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변동 사실을 알린 후 재신청해야 합니다.
6. 에너지바우처 사용안내
구분 | 사용 기간 | 사용 방법 | |
하절기 바우처 | 요금차감 | 2024년 7월 1일 ~ 9월 30일 | 전기만 가능 |
동절기 바우처 | 요금차감 | 2024년 10월 1일 ~ 2025년 5월 25일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택1 |
실물카드 | 2024년 10월 4일 ~ 2025년 5월 25일 |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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